정부, 정보통신망법 검열·차별 주장 반박
핵심 요약
정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치적 검열에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는 7일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6일 현지시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앞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며 문제를 제기했던 인사들이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발표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 하원 법사위에 개정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양측의 쟁점은 법의 이용자 보호 목적과 표현의 자유 및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둘러싼 시각 차이에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