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9만동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신고포상금 최대 30%
핵심 요약
정부가 전국 19만동 이상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화재 위험도 3단계로 나눠 본조사를 진행하고,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5년간 2000억원 보조·대출 패키지와 1조2500억원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30%로 상향한다.

정부가 공장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실시한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와 지방정부 등 기존 인력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 소방, 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을 조사하고,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위험물 시설에 불연 외장재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확대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기술 역량과 장비를 갖춘 점검업자가 위험물 점검을 수행하는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도입된다. 아울러 '안전투자 촉진 화재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매 등을 5년 동안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5년 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제로·안전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을 추진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안전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에는 가속상각을 도입한다. 정부는 화재 예방과 방지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