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19만동 공장·창고 첫 화재 실태조사…스프링클러 의무화 확대
핵심 요약
정부가 전국 19만동 이상 공장·창고에 대한 첫 화재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은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가 연말까지 의무화된다. 화재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1조2500억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과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가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과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은 연말까지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고, 화재 안전투자를 위한 대출·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전체 공장·창고의 26%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 이상 19만동이 대상이다. 위험물보관소나 산재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은 연면적 500㎡ 미만이라도 조사에 포함된다. 정부는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4만동을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4만동, 하반기에는 나머지 11만동을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된다.
이번 대책은 미흡한 안전기준으로 화재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기존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에서, 공장 연면적 5000㎡ 이상이면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되며, 주유소·LPG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에는 불연 외장재 사용이 의무화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은 2028년까지 도입된다.
정부는 기존 공장·창고의 안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 구매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을 위한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소화설비 할인금액 환급, 첨단 안전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 등 세제 3종세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태조사 1차 본조사와 연계해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우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