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최저임금 소득 역전 해소 나서
핵심 요약
정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간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실업급여 월 수급액을 낮추는 대신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해 지급 일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실업급여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편 방안은 실업급여 월 수급액을 낮추는 대신 전체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일수 계산 시 무급 휴무일을 제외해 월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30일 기준으로 휴무일 구분 없이 30일 치를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무급 휴무일 4일을 제외한 26일 치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30일분 기준 198만 1천440원으로, 제도가 변경되면 한 달에 약 26만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 주 5일 근무 근로자는 1주일에 5일 치 임금과 주휴 수당을 포함해 총 6일 치 임금을 받는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의 80%를 7일간 받고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이 없어 실수령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