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종 메이드카페 유흥주점 전환 추진
핵심 요약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와 식약처가 인허가 단계에서 분류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음주와 신체 접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들 업소를 유흥주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최근 메이드카페에서 청소년 음주와 신체 접촉 등이 문제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식약처는 변종 메이드카페에 대한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유흥주점 분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메이드카페는 여성 종업원이 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며 식음료를 제공하는 업소로, 국내에는 지난해부터 등장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와 신체 접촉 후기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메이드카페가 '사랑의 뺨맞기'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은 음주만 허용되고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이번 분류 검토는 메이드카페의 영업 형태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청소년 보호와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유흥주점 분류가 확정되면 기존 메이드카페의 영업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