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태양광 소재 관세 충격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에 대응해 관계부처·업계 회의를 열었다. 미국은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셀 등에 15% 관세를 부과한다. 정부는 수출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며 대미 협의와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응해 관계부처·업계 대책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11일 공개한 회의 결과를 통해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의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피해를 줄일 대응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 6일 현지시간으로 발표한 조치에는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을 대상으로 한 최저수입가격제 도입이 포함됐다. 폴리실리콘에서 이어지는 잉곳과 웨이퍼, 셀 등 파생제품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품목별 수출 여건을 확인하고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미국 사업에 미칠 단기적 변화를 논의했다.
점검 범위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공급망까지 포괄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가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업계 부담도 함께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내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 측과의 협의를 포함한 대응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장·단기 영향을 계속 점검하고 그 결과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시점과 분야에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