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의원 정보통신망법 우려 반박
핵심 요약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정치적 검열과 차별 소지가 있다는 미국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개정법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와 벌칙을 부과한다. 미국 측의 기업 차별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법률에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외교부는 해당 법에 미국 기업이나 이용자를 겨냥한 차별적 요소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측의 헌법상 권리 행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미 의원들은 개정법으로 인해 KMCC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을 검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쟁점은 규제 대상과 집행 기준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모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 등 플랫폼 사업자에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도 법률에 함께 담겼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한미 무역 합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비판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법률에 차별 요소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