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301조 관세 15% 이내 협의
핵심 요약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는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통상 당국은 관련 관세를 15% 이내로 관리하는 데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15% 자체보다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관련 관세를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 이내로 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통상 당국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 12.5%의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관세가 더해질 경우 최종 세율이 한미 간 합의 수준인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남은 조사 내용까지 포함한 301조 관세가 당초 약속한 범위 안에서 결정되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했으나, 이 조치는 지난달 법정 시한인 150일을 채우고 만료됐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달 24일부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주요 교역국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새로 부과했고 한국에는 상단인 12.5%를 적용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종 기준은 세율 15% 자체보다 경쟁국과 비교해 한국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데 맞춰져 있다. 현재 15%를 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미국이 경쟁국과의 비교를 토대로 한국의 관세 수준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과잉생산 조사 결과와 최종 관세 수준은 이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미국 측 결정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