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청약 등 ‘결혼 불이익’ 22개 과제 점검
핵심 요약
정부가 결혼으로 생기는 대출·청약·세제상 불이익을 조사한다.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22개 개선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정부는 과제별 공정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추가 국민 의견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가 정책이 청년의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혼인 뒤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희망찬 출발이 되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SNS를 통해 밝혔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영향을 주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제안 과제에는 혼인 후 소형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넓히고, 혼인 관련 세액공제에서 생기는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 사례를 반드시 찾아 고쳐야 한다며 현황 파악과 보고를 주문했다. 정부는 제안된 방안이 공정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과제별로 검토하고,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