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관세 경쟁국과 동등 수준 확보에 초점
핵심 요약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8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한미 통상 당국은 기존 관세 15% 상한 합의의 취지를 준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고정된 관세율보다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8월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관세 15% 상한의 취지를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당국과 관련 사안을 놓고 약 3~4주 동안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애초 7월 말로 거론됐지만 함께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일정이 다소 늦춰졌으며, 현재는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미국은 최근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부문을 적용해 한국과 일본, 스위스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과 대만에는 10%를 적용했다. 국가별 세율 차이가 한국의 협상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김 장관은 해당 품목에서 한국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일본이며 양국 모두 12.5%를 일단 수용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세율 15%를 반드시 지켜야 할 최종 목표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핵심 목표를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수준을 확보하는 데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15%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 역시 미국이 한국의 경쟁국과 비교해 그 수준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며, 향후 한미 관세 협의도 경쟁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