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정보통신망법 대미 설명 나선다
핵심 요약
외교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4명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브리핑을 요구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미국 의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개정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당국의 브리핑을 요구했다. 이들은 허위 정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선호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의원은 앞서 쿠팡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치에도 차별 문제를 제기해 왔다. 조던 위원장과 피츠제럴드 의원은 지난달 초 관련 중간 보고서 발표를 주도했고, 바움가트너 의원과 아이사 의원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데 앞장섰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등 미국 기업이 개정법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표현 검열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법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한국의 입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본뜬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미국 하원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