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에 ‘민감과제’ 도입…연구보안 범위 확대
핵심 요약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R&D를 관리하는 민감과제 등급이 오는 20일 도입된다. 보안 의무 기관이 출연연과 국공립연구소, 연간 정부 연구비 300억원 이상 대학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설명회와 공통 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한다.
잠재적으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별도로 관리하는 ‘민감과제’ 등급이 오는 20일 도입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분류 기준과 보안대책 수립 대상 확대를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2월 공포된 개정 법률과 같은 날 시행된다.
민감과제는 기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 사이에 놓이는 보안등급이다. 성과 유출로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보안과제는 국외 연구기관과 외국인 연구원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민감과제는 국제협력을 허용하되, 국가 안보나 외교 전략상 중요한 핵심기술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추가 보안 절차를 적용한다.
보안 체계 구축 의무도 넓어진다.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연간 300억원 이상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기관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참여와 외국 접촉을 관리해야 한다. 성과 누설·유출, 보안 조치명령 불이행, 사전 승인 없는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은 연구보안 부정행위로 규정되며 참여 제한과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기술 경쟁 심화와 연구 현장의 개방성 확대에 대응해 지난 6월 연구안보 확립방안을 마련했고, 4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중앙대를 정보 공유 거점인 연구안보센터로 지정했다. 대학의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도 지원한다. 다음 달까지 대학·출연연·전문기관 설명회를 열고, 10월까지 범부처 공통 보안지침과 등급 분류 안내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안·민감과제 연구자가 핵심기술 연구에 집중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