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목표…책임 체계 강화
핵심 요약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12.3% 줄었다. 정부는 2030년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 계획으로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치료 지원과 지자체 평가를 확대한다.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는 7,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3명, 12.3% 감소했다. 정부는 12일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던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감축 목표는 33.3%다.
계획은 기존 9대 분야 대책을 5대 전략으로 재편하고 정신건강 치료와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과제를 더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자살대응실에는 경찰·소방청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시도 발생과 지역 대응을 관리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명에서 7.1명으로 늘리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4곳에서 17곳,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93곳에서 103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한도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른다. 입원하지 않는 시도자에게는 최대 24시간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데이터는 7종에서 27종으로 늘리고, AI를 위험 예측과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109 상담일지 작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고위험군에도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돼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지자체 평가 결과와 자살률을 공개하고 우수 지역에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성과가 낮은 곳에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매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 시행계획을 평가한다. 학생·청소년, 범죄 피해자, 유족 등 대상별 대책도 주관 부처 책임 아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