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년 UAM 서비스 운용 기반 구축
핵심 요약
정부가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예비신청 공모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되며 공역·버티포트·안전관리 등을 사전 검토한다. 지정 구역에서는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실제 운항 경험과 안전성 검증을 축적한다.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뒷받침할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열어 지정 추진 계획과 운영계획서 작성 기준을 안내한다. 현장에서는 신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준비하고 검증하는 공간이다. 지정 구역에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해 운항 여건을 마련한다. 이후 사람과 화물 운송, 관광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구역 지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 구역에는 도심항공교통법에 규정된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토대로 운항 안전성과 제도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상용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본 신청에 앞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을 공모하며,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주요 항목을 미리 검토해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관이 활용할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이 지침에는 지난 7월 공개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과 횟수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국토부는 기술 실증을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준비를 지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