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0만 호 공급 속도전…착공 절차 단축
핵심 요약
정부가 기존 계획과 신규 부지를 합쳐 150만 호가 넘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 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도심 공급 절차도 단축한다. PF 지원과 청년·신혼부부 정책금융을 확대하되 핵심 가계대출 규제는 유지한다.
정부가 기존 135만 호 착공 목표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3만 호 이상을 보태 총 150만 호가 넘는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택지 조성·착공 절차는 병렬 진행 방식으로 37개월까지 줄인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8만9000호의 착공 시점을 1~2년 앞당긴다. 서울 염창동 1000호, 남양주 와부읍 2만1700호, 경기 광주 장지동 4500호 등 새로 공개된 2만7000호는 3~4년 안에 착공하고, 나머지 7만3000호 이상의 위치도 올해 발표한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며,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춘다.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의 착공을 지원하고, 중단됐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도 재개한다.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 호 후보지를 먼저 내놓는다. 학교·공공기관 이전 부지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1850호를 공급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한도는 1000㎡ 미만, 층수는 4층으로 완화하고 소형 신축주택 세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지원은 26조3000억 원에서 47조8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정상화 펀드 3조 원 이상을 조성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1.5%에서 3%로 높이되 LTV와 DSR 규제는 유지한다. 공공분양의 약 15%에는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정책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내년 1월에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전월세결합보증 등 청년 주거 지원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