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송 새 규칙에 금융 서비스 혼선 우려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돼 협의 없는 개인정보 자동 추출이 제한된다. 대체 API가 마련되지 않으면 금융 고객이 소득·재직·가족관계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은 사전협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관계 기관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권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고객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스크레이핑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은행 앱에서 동의만 하면 소득·재직·가족관계 정보를 불러오던 대출과 계좌 개설 등의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카드·보험·증권·핀테크 업계는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카드 발급, 우대상품 가입 등 폭넓은 업무에 스크레이핑을 활용해 왔다. 국세청의 소득정보와 건강보험공단의 재직정보를 금융사가 대신 확인하고,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도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식이다. 대체 전산망이 없거나 보유기관이 자동 추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고객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할 수 있어 금융권은 민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방식을 필요한 정보만 정해진 전산망으로 전달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즉 API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통로가 갖춰지기 전에 스크레이핑부터 제한될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원이 스크레이핑 제한 입장을 밝혀 관련 절차의 불편 가능성이 큰 사안으로 꼽힌다.
개인정보위는 스크레이핑을 한꺼번에 중단하는 조치가 아니며 대체 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신청 기업과 정보 보유기관의 사전협의를 지원해 기존 방식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사전협의 지원을 위한 3차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개인정보위와 금융당국, 법원행정처도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상품 추천은 추가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핀테크 업체들은 정보 보관과 활용 조건에 맞춰 기존 서비스를 손봐야 할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