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해진 주민등록 GPS 조사, 과세 영향에 관심
핵심 요약
정부가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서 GPS 기반 거주지 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였다. 개선된 시스템은 아파트 정문 인식 등의 위치 오류를 지난해보다 32% 줄였다. 거주 여부가 부동산 세 부담을 가르는 세제 개편과 맞물리며 과세 영향에 관심이 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시작한 ‘2026년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서 휴대전화 위치 정보의 정확도를 높였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로, 대상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이후 다음 달 8일부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 등을 통장 등이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비대면 조사는 주민이 집에서 위치 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가구 정보를 입력하면 휴대전화 GPS로 현재 위치와 주민등록지를 대조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티맵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위치 판별 기능을 개선했다. 과거 GPS가 아파트 내부가 아닌 정문을 현재 위치로 인식하는 등의 오류가 반복됐지만, 시스템 개선 뒤 이런 오류는 지난해보다 32% 줄었다.
이 방식은 맞벌이·1인 가구 증가로 방문 확인이 어려워지자 2022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조사 대상자 4명 가운데 1명꼴인 1275만명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 GPS 오류가 발생하면 앱에서 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다시 방문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민원도 이어졌다. 위치 정확도 향상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위치 확인이 정교해지면서 조사 결과가 부동산 과세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렸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과정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데다, ‘2026년 세제 개편안’도 거주 여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세 2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리고, 2029년부터는 10년을 실제 거주해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0)는 조사 강화가 세수 확대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행안부는 잦은 GPS 오류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