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김도형 교수 배상 조정안 거부
핵심 요약
정명석씨가 김도형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정씨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손해배상 본안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정씨의 무고 유죄 확정 뒤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82)씨가 무고 피해를 입은 단국대 김도형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가 기한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중단됐던 손해배상 본안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15일 김 교수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5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분쟁은 조정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으며, 정식 재판을 통해 배상 책임과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됐다. 본안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씨는 2023년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의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정씨 측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김 교수와 피해자들을 맞고소했고, 이후 김 교수와 피해자들은 정씨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1심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3년 등을 선고했다.
정씨 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한 뒤 항소심은 1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모든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김 교수는 확정판결 이후인 지난해 5월 무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정씨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번 조정 불성립으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