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500만원 배상 조정 거부…본안 재개 전망
핵심 요약
정명석 씨가 김도형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거부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3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본안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성범죄 피해자 3명의 민사 선고와 여성 신도 15명 관련 형사 1심도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가 무고 피해를 주장한 김도형 단국대 교수에게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전지법은 김 교수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해 지난달 15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정씨가 지난달 30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정씨를 상대로 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씨의 무고 행위로 피해를 봤다는 취지다. 조정 재판부가 제시한 지급액은 청구액의 일부인 5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였으나, 정씨의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단됐던 손해배상 본안 사건의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분쟁은 홍콩 국적 메이플 씨를 비롯한 여성 신도들이 2023년 정씨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뒤 이어진 맞고소에서 시작됐다. 정씨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며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 온 김 교수를 고소했다. 김 교수와 피해자들은 정씨를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준강간 등 혐의와 함께 무고 혐의도 적용해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별도의 민사·형사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메이플 씨 등 성범죄 피해자 3명은 2024년 정씨와 JMS 2인자 김지선 씨,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형이 확정된 사건과 별개로 여성 신도 1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