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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북한 핵시설 언급’ 고발, 경찰로 이송
핵심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 사건이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 관계자 발언과 공개된 연구자료 등을 종합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이며, 사건은 검찰 간 이첩과 내부 배당을 거쳐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29일 정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이송했다. 앞서 이 사건은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고, 서울남부지검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추가로 거론했고, 당시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발언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발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북한 핵시설 상황을 종합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의 대상은 이 같은 국회 발언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