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대응 중소기업에 세대상생 지원 제안
핵심 요약
정년 연장 대상자의 83.9%가 중소기업 근로자로 추산됐다. 청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청년·고령 근로자를 함께 늘린 중소기업에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년 연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청년 채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인력포럼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고용 확대를 함께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55∼59세 정규직 취업자는 176만7000명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148만3000명으로 83.9%를 차지했다. 다만 정년제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정규직은 85만5000명으로 예상돼 전체 대상자 규모와 차이를 보였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정년제 운영 비중은 낮았다. 지난해 기준 100∼299인 기업은 92.8%, 30∼99인 기업은 79.1%가 정년제를 운영했다. 반면 10∼29인 기업은 55.5%, 5∼9인 기업은 30.5%, 1∼4인 기업은 13.2%에 머물렀다. 중소기업은 장기간 이어진 인력난 속에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제도 설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지원 방안으로는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거나 폐지하면서 청년 취업자 수와 인건비를 줄이지 않은 중소기업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 나왔다. 지방 기업은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15∼34세와 60세 이상 증가 인원 1쌍당 100만원을 추가하고, 청년 평균임금 증가율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과 고령 근로자가 모두 늘어난 중소기업에는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를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