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새 형사사법제도 부작용 시 신속 보완" 당부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을 약속했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삭제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개혁의 성패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신속한 보완과 수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도입된 제도가 기대와 달리 문제를 낳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서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끝에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해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으며,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이 송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정 장관은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평가하고, 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