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협의 의무화에 프랜차이즈업계 재검토 요구
핵심 요약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점주단체 협의 의무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10% 구성 기준과 광범위한 협의 대상, 180일 단위 재협의, 외부 대리인 참여를 문제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면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낮은 등록 기준이 단체 난립과 상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전체 가맹점의 10%, 최소 30개 점포만 참여해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조항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협의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점주에게 적용되지 않아 한 브랜드 안에 최대 10개 이상의 단체가 생기고 서로 다른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상품·서비스·가격의 통일성과 경영 안정성이 흔들리고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 범위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반과 광고·판촉으로 넓어진 점도 쟁점이다. 협회는 필수품목과 운영기준, 교육체계 등을 브랜드 경쟁력과 연결된 핵심 경영사항으로 보고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180일마다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는 행정·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외부 대리인 참여가 영업비밀과 원가 구조, 신제품 전략 유출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단체 구성 기준을 전체 가맹점의 35% 이상 또는 50% 수준으로 높이고,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에 관한 항목을 협의 범위에서 빼도록 요구했다. 동일 주제의 재협의 제한 기간은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외부 대리인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단체 등록과 협의 절차를 정한 고시 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은 등록 단체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