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등록 기준 확정…본사 협의 의무화
핵심 요약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 가운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관련 고시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등록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체 등록에는 최소 30명의 점주가 참여해야 해 가맹점 수가 30개 미만인 브랜드는 대상에서 빠진다.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주의 30%에 못 미치는 등록 단체는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입하지 않은 점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정비는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춰 마련됐다.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협상력 차이를 줄이고, 점주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등록 기준뿐 아니라 협의 요청과 의견 수렴 방식까지 함께 규정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
동일한 사안을 반복해 협의하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한 차례 협의가 끝난 사안은 종료일부터 180일 동안 다시 요청할 수 없으며,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60일간 협의 요청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