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 다리 분리 보관 어긴 요양병원 3명 송치
핵심 요약
절단된 환자의 다리를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한 요양병원 관계자 3명과 의료법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냉장 보관 규정 위반, 자원봉사자는 일반 재활용 봉투 배출 혐의를 받는다. 병실에서 이뤄진 절단은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돼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된 다리를 의료폐기물로 분리 보관하지 않고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간호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 자원봉사자 C씨 등 3명과 이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절단된 인체 조직을 전용 용기에 넣어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료폐기물 보관함에서 붕대가 감긴 다리를 꺼낸 뒤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혐의다. C씨는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병원 측의 주의를 받고도 해당 물체를 석고 붕대인 깁스 폐기물로 잘못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발견된 다리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길이가 약 41㎝였고 발 크기는 약 210㎜였다. 신원 확인 결과 해당 인체 조직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인체 조직이 포함된 의료폐기물을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인은 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송치됐다. 다만 병실에서 이뤄진 다리 절단은 의료법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 행위로 판단돼 담당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의료폐기물 분리 수집·운반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