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유지…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핵심 요약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거 해외 체류 중 일곱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을 수사 차질 우려의 근거로 판단했다. 해외 출국이 업무상 필수이거나 출국 제한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국금지로 확보하려는 공익이 전씨의 불이익보다 작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전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고, 지난 6월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전씨 측은 법원이 지난 4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을 계속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필요성과 무관하게 출국금지가 장기간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을 제기해 고발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하버드대 컴퓨터과학 학위만 있고 경제학 학위는 없다는 주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원유가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이른바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초 출국금지 전까지 아홉 차례 출국했고, 마지막 출국 때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일곱 차례 응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시 출국한 뒤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출국금지 때문에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업무상 해외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출국 제한으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