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금지 연장 유지…행정소송 기각
핵심 요약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반복된 해외 체류와 일곱 차례의 출석 불응을 근거로 수사 차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업무상 출국 필요와 현실적인 불이익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관한 발언으로 여러 건의 명예훼손 수사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전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전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원활한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최초 출국금지 전까지 모두 9차례 출국했으며, 마지막 출국 때에는 해외에 장기간 머물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 다시 출국한 뒤 소환에 불응하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을 주장해 고발됐다. 이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건을 포함해 여러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으로 올해 2월 처음 출국을 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고, 6월에도 연장 처분을 내렸다.
전씨는 올해 4월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을 들어,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를 계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필요성과 무관하게 출국금지가 장기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고 업무상 출국 필요나 현실적 손해를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며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