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 제한 유지…법원, 수사 차질 가능성 인정
핵심 요약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장기 해외 체류와 7차례 소환 불응 이력을 근거로 수사 차질 가능성을 인정했다. 언론인 활동이 제한됐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해외 업무 필요와 손해 자료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2026년 8월 9일 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과 사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는 전 씨의 과거 출국과 소환 불응 이력이 주요 근거로 반영됐다. 전 씨는 모두 9차례 해외로 나갔고, 마지막 출국 때에는 장기간 국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경과를 고려하면 출국금지로 확보되는 수사의 공익이 전 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며,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2024년 2월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거듭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언론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전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업무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할 구체적인 필요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출국 제한의 적법성을 가릴 때 수사 대상자의 과거 해외 체류와 출석 요구 대응, 직업상 출국 필요성, 개인의 불이익을 함께 살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