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민안전보험 15개 사고 보장…3년 내 직접 청구
핵심 요약
전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재난·교통사고·범죄 피해 등 15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

전주시가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겪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와 청구 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보험료는 전주시가 전액 부담하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만 보험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피해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올해 보장 대상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자연재난 상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강력범죄 상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가스사고 상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 사고가 전주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당시 전주시민이고 약관의 보장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폭발·화재·붕괴와 대중교통, 자연재난 및 가스사고의 사망·후유장해 보장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도 최대 3000만원이며, 사회재난 사망은 2000만원, 강력범죄 상해는 15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익사 사망은 700만원, 화상수술비는 80만원이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와 온열질환 진단비는 각각 10만원이다.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에서 사고의 보장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내버스 전자노선도와 버스정보시스템, LED 전자게시대, 시 누리집을 활용해 안내를 확대한다. 종합병원과 주민센터, 구청 등 시민 생활권에서도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