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위반건축물 한시 적법화 지원체계 마련
핵심 요약
전주시가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에 맞춰 조례와 행정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2023년 말 이전 완공된 일정 규모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적법화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센터 운영과 공무원 교육, 신청 대상·절차 홍보가 함께 추진된다.

전주시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 위반건축물에 적법화 기회를 주는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과 행정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별조치법은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제도 이용을 돕기 위해 건축사 단체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담당 공무원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공사가 끝난 주거용 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내부 공간을 여러 방으로 나눈 다가구주택도 화재 안전과 주차 기준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2014년 시행된 제도보다 넓어졌다. 다가구주택의 면적 기준은 종전 연면적 330㎡ 이하에서 660㎡ 이하로 확대됐다.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인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 범위의 건축물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과 폭 3m 이상 도로를 확보하고 구조 안전·위생·방화·일조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면 요건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이후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는 누리집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