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농지 8582필지 현장 검증…연말까지 위법 점검
핵심 요약
전주시가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 8582필지를 연말까지 심층 조사한다. 조사원 18명이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불법 전용, 휴경 여부를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전북 전주시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심층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앞선 기본조사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농지 8582필지다. 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는 데 이번 조사의 초점을 맞췄다.
현장 조사에는 조사원 18명이 투입된다. 조사원들은 대상 농지를 직접 찾아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전용 사례가 있는지, 경작하지 않은 채 방치한 휴경 상태인지도 함께 점검해 농지의 소유 현황과 실제 이용 실태를 대조한다.
전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체 조사 대상인 농지 3만3476필지, 3945㏊를 상대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는 보유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이 활용됐으며, 전체 기본조사의 약 97%가 마무리됐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서류와 사진만으로 이용 상태를 확정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8582필지를 추려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지에는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식량 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현장 확인과 위법 여부 검토를 진행해 조사 대상 농지의 관리 실태를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