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취재로 벌금 500만원…여권법 위헌 다툼 계속
핵심 요약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허가 취재한 장진영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고 장씨 측은 헌법소원과 항소를 추진한다. 쟁점은 여권법 17조의 사전 허가 절차가 분쟁지역 취재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다.
외교부 허가 없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을 취재한 프리랜서 사진작가 장진영씨(46)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배다헌 판사는 12일 여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장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장씨 측은 여권법 17조가 분쟁지역 보도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작동한다며 헌법소원과 항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방침을 알렸는데도 장씨가 신청하지 않았고, 당시 전쟁이 격화한 상황을 고려하면 그의 행위에 법익의 균형성과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취재를 위해 출국할 당시 관련 허가 신청 접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침공 열흘째인 2022년 3월 5일 한국 언론인 중 처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약 보름 동안 촬영했고, 귀국 후 입건돼 이듬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권법 17조는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국가의 방문을 외교부 장관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재·보도 같은 예외적 목적의 방문에도 사전 허가를 요구한다. 이 제도와 처벌 조항은 2007년 분당샘물교회 선교사 피랍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외교부는 전쟁 발발 열흘 전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고, 2022년 3월 10일 취재 목적 신청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사는 3월 18일에야 현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초기 신청 자격은 외교부 출입 언론사로 한정됐으며 방문은 3일 이내, 취재진은 4명 이내로 제한됐다. 허용 지역도 수도 키이우가 아닌 전선 반대편의 체르니우치주 한 곳이어서 프리랜서와 소규모 독립매체가 배제됐고, 비판이 이어진 뒤 일부 조건이 완화됐다. 국제기자연맹과 국제언론인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장씨의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연대 성명을 냈다. 장씨와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정부가 취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언론인을 처벌하는 제도가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