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10개사 자본확충 명령…티메프 후 첫 경영개선 조치
핵심 요약
금융위가 경영건전성 기준 미달 전자금융업자 10곳에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티메프 사태 후 도입된 제도의 첫 적용 사례다. 대상 업체들은 내년 1월 말까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 10곳에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도입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더페이와 트래블월렛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조치 대상은 더페이, 브이페이먼츠, 사이렉스페이, 오렌지스퀘어, 이롬넷, 직페이, 커넥, 코어파이낸셜, 트래블월렛, 포트원솔루션스 등 10개사다. 금융위는 이들 모두에 자본금 증액을 요구했으며,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트래블월렛에는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조치 사유는 업체별로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 비율 등 기준 미준수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근거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가맹점과 이용자 피해가 커지면서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선불업자에 대해 금융위가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상 업체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영업 제한이 포함되지 않아 개선 기간에도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대상 10개사 중 7개사의 PG 정산자금과 선불충전금이 1억원 미만이고, 나머지 3개사도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와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