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은 남고 통로는 막히고…공동주택 주차 딜레마
핵심 요약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공동주택에서 전용주차구역은 비어 있지만 일반 주차난은 심해지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용구역으로 설치해야 하며,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부지를 먼저 활용하고 단지별 주차 여건을 반영하는 세밀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일반 주차면을 전용구역으로 바꾸는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이 낮은 공동주택에서 주차 공간의 수요와 배치가 어긋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일반 차량이 빈자리를 찾지 못해 이중 주차와 통로 주차를 이어가는 동안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전용구역이라도 일반 차량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일반 차량이 주차한 뒤 신고되면 관련 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이 부족해 이면이나 통로에 차량을 세우면서도, 눈앞의 빈 전용면에는 주차할 수 없는 구조라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별 친환경차 보급 수준이나 기존 주차장 여건과 관계없이 의무 비율이 적용되면서, 전용면은 장시간 비어 있고 일반 차량은 주차 공간을 찾아 단지 안을 도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족한 주차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 설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시설과 관공서, 그린벨트·녹지 공간을 활용해 주택단지 인근 충전소와 전용구역을 먼저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을 민간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맡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도 관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어서 단지별 여건을 반영한 운영 기준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