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만명 넘어…청년층 75.9%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는 법 시행 이후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 3억원 이하였고 40세 미만이 75.9%를 차지했다. LH는 피해주택 1만256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의 주거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심의한 안건 가운데 609건을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심의 건수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59.6%로 집계됐다.
이번에 가결된 안건은 신규·재신청 563건과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 사실이 추가 확인된 46건으로 구성됐다. 전체 심의 안건 중 23.0%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보증금 피해액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 42.0%,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2.3% 순이었다.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지역별 피해 비중은 수도권이 60.7%로 가장 컸고 대전 11.1%, 부산 10.1%가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8.7%,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9%를 차지해 피해가 젊은 임차인에게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만256가구를 사들였다. LH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해당 차익을 받아 피해 복구에 쓸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