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4만 명 넘어…청년층 75.9%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 인정자가 법 시행 이후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이었고, 전체 피해의 97.6%는 보증금 3억원 이하였다. LH는 피해주택 1만256가구를 매입했으며 사전 협의 1만6072건의 심의를 완료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27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563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었고, 나머지 46건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체 심의 건수 대비 피해 인정률은 59.6%로 집계됐다.
피해 보증금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가 42.0%,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12.3%였다. 전체 피해의 97.6%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해당했다.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 60.7%, 대전 11.1%, 부산 10.1%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8.7%,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으로 많았으며, 40세 미만 청년층이 피해자의 75.9%를 차지했다.
심의 대상 가운데 23.0%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0.1%는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낼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안내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복구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 1~7월 매입 실적은 월평균 752가구였다.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사전 협의 요청 2만3712건 중 1만6072건은 매입 가능 판정을 받아 심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