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가속…누적 1만256호
핵심 요약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1만256호로 늘었다. 피해자 인정 사례는 누적 4만278건을 기록했다. 매입 절차 단축과 계약 전 위험 점검 지원이 함께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지난 7월 31일 기준 1만256호로 집계됐다. 2024년 90호였던 매입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24호로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전체 누적 실적의 절반을 넘는 5265호를 매입해 월평균 752호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보다 약 4.6배, 하반기보다 약 15% 늘어난 규모다.
LH에 접수된 매입 사전협의 2만3712건 가운데 매입 가능 판정은 1만6072건으로 67.8%를 차지했다. 매입 불가는 639건, 심의 중인 물량은 4043건, 기타 사례는 2958건이었다. 매입 가능한 주택 중 피해자가 실제 매입을 요청한 물량은 1만4657건이며, 최종 매입된 1만256호는 요청 물량의 70.0%이자 전체 사전협의 건수의 43.3%에 해당한다.
피해주택 매입은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넘겨받아 경매나 공매에서 주택을 낙찰받는 구조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바꿔 기존 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을 지급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을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기한을 두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지방법원과 경매 기간 단축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회의에서 1476건을 심의해 609건을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누적 결정은 4만278건이 됐다. 신규·재신청은 563건, 이의신청 인용은 46건이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요청은 누적 1212건,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2483건이다. 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이며 다세대주택 비중이 28.7%로 가장 컸다. 서울 1만1688건, 경기 8925건 등 수도권이 60.7%를 차지했다. 전국 8개 지원센터에서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서 문구,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안전계약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