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 4만278명…청년층 집중
핵심 요약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가 4만27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의 75.94%가 40세 미만이며 전체 피해의 97.6%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집중됐다.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256가구로 집계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뒤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누적 4만278명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대상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보한 주택은 1만 가구를 넘어섰다.
누적 피해자의 75.94%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20.8%, 다가구주택 18.5%, 아파트 13.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는 서울 1만1688건, 경기 8925건, 대전 4480건, 부산 4087건, 인천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비중은 전체의 60.7%였다.
피해 보증금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이 43.4%로 가장 많았다. 1억 원 이하는 42.0%,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12.3%를 차지해 전체 피해의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집중됐다. 위원회에 올라온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된 비율은 59.6%였다.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LH는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을 통해 1만256가구를 매입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넘기면 LH가 경매나 공매로 해당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서 생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살던 피해주택에서 최장 10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