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전산 기록 손대 초과수당 신청한 광주 경찰관들
핵심 요약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허위 초과근무 기록을 만든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매달 4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신청했으며 일부가 허위로 판단됐다. 경찰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내부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전산 근무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꾸며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서는 6일 두 경찰관에게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송치했다.
두 경찰관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경찰 전산망에 실제와 다른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당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이 기간 입력된 근무기록과 수당 신청 내역을 살펴 일부 신청이 실제 근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는 지난해 12월 관련 고발장이 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매달 4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청 시간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봤다.
이번 송치로 전산망 접속 기록과 결재 절차를 이용한 초과근무수당 신청 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경찰은 형사 수사와 별개로 두 경찰관의 근무기록 작성 및 수당 신청 과정에 대한 내부 감찰에도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