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체납자 가택수색…명품시계·금거북이 압류
핵심 요약
전북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시계 등 239점을 압류하고 1억7400만원을 징수했다. 위장이혼·타인 명의 사업장 등 재산 은닉 사례도 적발됐다. 압류 물품은 10월 온비드와 도청 전시를 통해 공개 매각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재산 압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특별관리해 급여압류를 진행한 결과 1억49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액 체납자 58명의 주거지를 수색해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239점을 압류했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가택수색에서는 체납액 1억7400만원을 징수하고 현금화가 쉬운 동산을 확보했다. 압류 물품에는 명품시계와 황금열쇠, 금거북이 등 귀금속과 고가의 가방이 포함됐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현금을 관리하는 등 재산 은닉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며 체납처분을 방해했지만,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북도는 압류한 동산 중 현금화가 쉬운 물품을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와 도청 전시를 통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직접 공매를 진행해 민간 위탁 수수료를 줄이고 신속한 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