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산학협력단 인건비 3000만원 수사
핵심 요약
전북대 전 산학협력단장과 급여 수령자가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근무하지 않은 인물에게 15개월간 총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대학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급여 지급 및 결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북대학교 전 산학협력단장 A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지목된 B씨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6일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인건비 지급 과정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B씨에게 매달 200만원씩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소수 인원이 상시 대면 근무하는 해당 사업단에서 B씨를 보거나 함께 일한 직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출근·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사업단장과 산학협력단 대표를 겸직한 A씨는 인건비 지급을 최종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
전북대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심의회는 지난 4월 23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와 변상 요구,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사업단 국장에게도 변상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감사 의결 이후에도 6월 18일 후임 단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을 유지했으며, 현재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고발인은 6일 경찰에 출석해 B씨의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절차, A씨의 결재 경위에 관해 추가로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냈다. 사업단 국장에 대한 추가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은 대학 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안을 처음 공익신고한 계약직 직원은 약 3년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다 최근 재계약되지 않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