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취약계층 구급차 지원 한도 20만원으로
핵심 요약
전북도가 취약계층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한도를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일반·특수 구급차 기본요금은 14일부터 인상되고 일반 구급차의 의료인 탑승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9개 시·군의 소아·청소년과 저소득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설·의료기관 구급차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이송 처치료 지원 한도를 오는 14일부터 1건당 최대 20만원으로 높인다. 기존 한도는 15만원이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시행되는 구급차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 인상에 맞춰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 거리 10㎞ 이내를 기준으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특수 구급차의 같은 거리 기본요금도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일반 구급차에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때 별도로 부과하던 1만5천원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요금 조정은 보건복지부의 구급차 이송 처치료 관련 기준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전북도는 바뀐 기준으로 사설·의료기관 구급차 이용료가 오르는 만큼 기존 지원액만으로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충분히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원 상한을 건당 5만원 올리기로 했다.
지원 지역은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9개 시·군이다. 소아·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주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는 도민이 안전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