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술인복지기금, 조례만 있고 실행은 3년째 공백
핵심 요약
전북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 조례 개정 후 약 3년간 조성되지 않았다. 기금의 현행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도의회는 설치 여부를 확정하고 재정계획과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예술인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조례에 근거를 둔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 약 3년 동안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고창1)은 7일 기금을 운영할지부터 조속히 결정하고, 도정 방침에 맞춘 실행계획을 내놓으라고 전북도에 촉구했다.
전북도는 2022년 12월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를 개정해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게 했다. 조례에는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사용처로 담겼다. 그러나 조례 시행 후 실제 적립된 재원은 없고 구체적인 운용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기금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다.
김 위원장은 기금 설치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근거만 마련한 채 설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존속기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기금과 기본소득은 별도 제도지만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공유한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실제 기금을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도 제시했다. 다만 기금 조성 자체에 그치지 않도록 전북도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정책 효과를 함께 따져 운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운영을 선택한다면 2027년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운용체계를 확정하고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