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술인복지기금 실행계획 수립 촉구
핵심 요약
전북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은 조례상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조성액이 0원에 머물러 있다. 조례는 교육비·의료비 지원과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기금 용도로 규정한다. 김성수 도의원은 일몰 기한 연장과 조성 규모·출연 계획·운용 체계를 담은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 1)은 7일 전북도가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용 여부를 조속히 확정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금 설치와 운용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도 재정 투입과 집행 체계가 구체화하지 않아 현재까지 조성액이 0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근거는 2022년 12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마련됐다. 조례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기금 재원으로 삼아 예술인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 방식, 실제 운용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조례의 일몰 기한은 2027년이다. 김 의원은 기금 설치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제도적 근거만 마련한 채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예술인복지기금을 실제로 조성해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제시하며 전북도 역시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기금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 계획, 운용 체계를 포함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언적 수준의 복지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수립해 필요한 재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기금 운용 여부와 재원 조달 방식을 어떤 일정으로 확정할지가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