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예술인복지기금 공백…실행계획 수립 요구
핵심 요약
전북도의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이 조례상 근거 마련 이후에도 재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김성수 전북도의원은 기금 설치 여부와 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일몰기한 연장과 조성 규모, 출연계획, 지원사업을 포함한 실행계획 수립이 과제로 제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장(고창1)이 7일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설치·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하라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조례에 기금 설치와 운용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조성 계획과 운용 방안이 나오지 않아 재정 기반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2022년 12월 기금 관련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예술인 특례보증과 교육비·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 시행 후에도 적립된 재원은 없으며, 조례상 존속기한인 2027년 말까지 3년 동안 기금 규모가 0원에 머무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예술인복지기금과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은 같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소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금을 실제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다만 기금 조성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전북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를 함께 살펴 적절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전북도가 설치·운영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 연장과 조성 규모,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및 운용체계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