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림훼손 의심지 50곳, 합동 현장점검
핵심 요약
전북도가 산림훼손 의심지 50개소를 대상으로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산지전용 허가 여부와 임산물 불법 채취,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확인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다음 달부터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로 이어진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불법 산림훼손 가능성이 있는 도내 50개소를 대상으로 3주간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 단속반을 꾸렸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된 곳에는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지는 위성영상과 각 시·군이 보유한 인허가 자료를 교차 분석해 선정했다. 합동 단속반은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여부를 살피고, 산나물과 버섯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 승인받지 않은 용도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를 비롯한 산림훼손·오염행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상 보전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전북도는 현장에서 확인한 위반사항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차례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고질적인 산림훼손을 막는 계기로 삼고, 사후 적발에 치우친 대응에서 벗어나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성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단속과 예방활동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