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형병원 간호사 SNS에 환자 EMR 노출
핵심 요약
전북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 간호사의 SNS 사진에 환자 전자의무기록 화면이 노출됐다. 사진 속 정보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별도의 가림 처리는 없었다. 병원은 관계 부서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북 지역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보이는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달 근무 중 촬영됐으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진료 관련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화면에 별도의 가림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사진에는 게시자와 동료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간식을 먹는 모습과 함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가 담겼다. 화면에는 환자 차트인 EMR이 열려 있었지만 사진만으로 환자 정보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게시물은 의료진이 근무하는 공간에서 촬영돼 개인 SNS에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EMR은 종이에 작성하던 환자 차트와 진료기록부를 전자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환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 병력, 치료와 수술 내용, 입원 및 퇴원 기록 등 개인정보와 민감한 진료 정보가 포함된다. 의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병원은 사안을 파악한 직후 간호 관련 부서와 민원 담당팀 등 관계 부서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근무시간에 EMR 화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세우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