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협 조합장 보조비 확산…전수 점검 착수
핵심 요약
전북 일부 농협이 지급 근거가 없는 상임 조합장 등에게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제지역 A농협 조합장은 매월 100만원씩 6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농협은 14개 시·군 농축협 점검에 나섰으며 경찰 수사와 부당 지급액 환수 여부가 쟁점이다.
지방의원을 겸직하는 비상임 조합장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가 전북 일부 농협에서 지급 요건과 관계없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상임 조합장도 매달 현금으로 보조비를 받은 사례가 드러나 경찰 고발로 이어졌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전체 농축협을 상대로 긴급 지도에 착수했다.
김제지역 A농협 상임 조합장 A씨는 취임 뒤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 항목을 신설해 연간 1200만원을 편성하고, 매월 100만원씩 현재까지 6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최근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농협법 위반 혐의가 담겼다. A씨는 대관 업무 등에 필요한 현금 지출을 위해 실무진이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마련한 예산이라는 입장이며, 8월부터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근 B농협도 조합장 취임 이후 같은 보조비를 계속 지급했으며, 대의원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모범정관과 임원 보수·실비변상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비상임 조합장이 농정활동에 기여했을 때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임 조합장과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비상임 조합장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농협은 상임·비상임 여부와 공직 겸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집행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자체 감사가 관여한 상태에서 지급이 장기간 이어져 내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북농협은 도내 14개 시·군 농축협에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과 사적 이용 금지, 특별 농정활동 보조비 회계 처리 실태 점검, 사업계획·수지예산 조정을 요구하는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현장에서는 회계 정비에 그치지 말고 지급 자격이 없는 조합장이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자 책임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경찰은 A농협 사건의 배임·횡령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며, 수사 범위의 유사 사례 확대 가능성과 전수 점검 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여부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