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2293개 빼돌려 판매…판촉영업자 송치
핵심 요약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처방 없이 판매한 판촉영업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1년간 100여 종 2293개를 156명에게 팔아 약 1억6000만원의 판매액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카페의 불법 거래 정보를 토대로 수사해 의약품 확보와 판매 경위를 확인했다.
이른바 ‘백옥주사’와 ‘신데렐라주사’로 불리는 제품을 포함해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확인된 불법 판매액은 약 1억600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전문의약품 100여 종, 2293개를 빼돌려 모두 15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대상에는 피부미용 등에 사용되는 주사제가 포함됐다. A씨가 취급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여성 미용과 간호사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주사제가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활동한 판촉영업자라는 사실과 판매 경로가 확인됐다.
A씨는 병원에 납품하는 데 필요한 물량보다 많은 의약품을 도매상에 주문한 뒤 주문분 가운데 일부만 병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로 확인된 거래 기간과 수량, 구매자 수를 토대로 식약처는 A씨의 행위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