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2293개 빼돌려 유통한 판촉업자 송치
핵심 요약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293개를 불법 판매한 판촉영업자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구매자 156명에게 택배와 직거래로 1억6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범죄수익 7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글루타티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에서 확인된 판매 규모는 1억6000만원 상당으로, 이른바 ‘백옥 주사’와 ‘신데렐라 주사’로 불리는 제품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문의약품 약 100종, 2293개를 의약품 도매상과 병원에서 빼돌린 뒤 구매자 156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대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고, 물품은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했다. 거래처 병원 납품을 내세워 필요한 양보다 많이 발주한 뒤 일부만 병원에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판매한 방식이 수사에서 드러났다.
수사는 피부미용 시술에 쓰이는 주사제 등이 여성미용·간호사 정보 공유 온라인 카페에서 거래된다는 정보를 토대로 시작됐다.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 없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미백과 항산화 등 피부미용에 이용하거나 운동할 때 각성 효과와 피로 회복을 얻을 목적으로 제품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신경성 질환 예방과 내이성 난청 등 허가된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면 심폐정지와 의식소실, 호흡곤란에 따른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7000만원을 대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이어갈 방침이다.